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구분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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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등(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비사무직(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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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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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 |
2021. 1. 1. ∼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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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내용 |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사무직 직장가입자가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 *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검진은 ’22년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실시 |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과 ‘21년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다만, 연장기간 내 수검후 근로자가 연장기간 이후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하여야함.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실시 |
∙‘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유지(예: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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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
신청 불필요 * 단, 암검진(2년주기)은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 별도 신청필요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2020. 1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