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안심하고 여유있게 받으세요.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구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사무직 등(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사무직(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연장기간

2021. 1. 1. 6. 30.

연장내용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사무직 직장가입자가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

*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검진은 ’22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실시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과 ‘21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다만, 연장기간 내 수검후 근로자가 연장기간 이후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하여야함.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실시

‘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간암(6개월), 대장암(1)은 별도 연장 없음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유지(: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2)

 

신청방법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신청 불필요

* , 암검진(2년주기)은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 별도 신청필요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2020. 1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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