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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복지정보]정부 2차 재난안전지원금 대상과 지원혜택을 알아보아요.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1분 복지정보]정부 2차 재난안전지원금 대상과 지원혜택을 알아보아요.

강한나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0/09/28 [13:41]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위한 국회4차 국가추경경정예산안이 22일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 등이 있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대상 업체나 대상자는

각 지자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바로가기 www.새희망자금.kr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신청 www.재도전장려금.kr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가기 www.youthcenter.go.kr

  

신청: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음

미취학 아동: 9월 28일(월) 아동수당 계좌로 지급

초등학교 재학 아동: 9월 29일(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학교 밖 아동: 9월 28일(월)~ 10월 16일(금) 교육지원청에서 현장 신청한 계좌로 10월 중 지급

문의: 교육부 02-6222-6060

 

 9월 28일(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청 https://minwon.moel.go.kr 

문의: 고용노동부 전화 1350

 

[추석前 집행개시 주요사업 집행계획]

 

➊ (새희망자금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9.24())을 통해 9.25()부터 지급 개시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소진공을 통해 확인 후 지급 

  

➋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지원금 수령특고프리랜서(50만명)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9.24(집행개시하여 9.29(지급 완료

 신규 신청특고·프리랜서(20만명)는 전용 홈페이지(10.12~23등을 통해 신청 접수 및 확인심사를 거쳐 11월 내 지급

  

➌ (아동특별돌봄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수급계좌로초등학생등은 스쿨뱅킹계좌 등 활용9.28(집행개시하여 9.29(지급 완료

 학교 밖 아동은 거주지역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10월내 지급

  

➍ (청년특별구직지원전체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등 1차 신청대상자에 대해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9.23())하여 9.29()지급개시

 -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10.12~24등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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