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7월 15일부터 연 1% 이자, 5년 만기로 최대 300만 원(무심사 시 5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2차 신청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돼 더 많은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신용등급 7등급 이하(NICE 신용정보 기준)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 2020년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에 한함
- 1차에 대출받은 사람은 2차 대출 신청 불가
새로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저신용자 중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 피해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이자 연 1%, 5년 만기 일시상환
- 무심사 대출(50만 원) *접수 마감 후 7월 중 지급
- 심사 대출(최대 300만 원) *접수(7월) → 심사(8월) → 약정·지급(9월)
-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최대 300만 원) *접수(7월) → 심사(8월) → 약정·지급(9월)
- 접수일시 : 2020.7.15.(수) ~ 자금 소진 시까지(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출생연도 끝자리 수 기준 홀짝제 운영)
• 7월 15일(수) : 홀수
• 7월 16일(목) : 짝수
• 7월 17일(금) 이후: 홀수 짝수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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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현장접수 장소 확인
•(무심사 또는 심사 대출 시) 7월 15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별 현장접수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시) 전용 콜센터(1800-9198)로 사전 방문 예약 신청(7.13일 부터)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1개소)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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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분증 지참, 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 조회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민등록등본(심사대출 신청에 한함) *신청일 당일 발급기준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명의통장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통장사본지참
•심사대출의 경우 소득증빙서류, 주거형태 증빙(전월세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의 경우 피해신고 확인 증빙(금융감독원 신고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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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로 전화하거나 경기복지플랫폼(https://www.ggwf.or.kr)내 온라인 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문의처 :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https://www.gg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