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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궁금해요. | 청장년 | | 성남복지이음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궁금해요.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궁금해요.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궁금해요.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학교에 기숙사가 있지만 수요에 비해 기숙사가 부족해 신청을 하더라도 항상 떨어집니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지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충당하기가 힘듭니다. 청년들을 위한 어떤 주거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복주택

1. 대상 :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 관련 입주 자격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자세히 확인

2. 내용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 2·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3. 방법 : LH청약센터에 입주 신청

4. 문의 : 경기주택도시공사(☎1588-0466)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1. 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 참고

2. 내용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80프로 이내)

■ 2천만원 이하 : 연1.5% / 2천만원~4천만원 : 연1.8%, 4천만원~5천만원 : 연2.1%

3. 방법 :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접수

4.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 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만 34세 청년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불한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 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받는 자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

2. 내용

■ 1.2퍼센트 이자, 전세금액의 80~100퍼센트 대출(최대 1억 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3. 방법 : 기금 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접수

4.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대상 : 청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관내로 전입 예정인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필수

2. 내용

■ 대출 최대 5천만 원(임차보증금의 90%) 및 이자(연 3% 이내)

■ 2년 만기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모두 만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

3. 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4. 문의 : 성남시 청년정책과(☎031-729-8503)

 

성남시 2030세대 공유형 주거시설 조성사업

1. 대상 : 학교 또는 직장이 성남시 소재의 무주택자이자 저소득층인 만 19세~39세

2. 내용 : 주변 임대시세의 60-80퍼센트 수준으로 주거시설 공급

3. 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4. 문의 : 성남시 주택과(☎031-72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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