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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성남시 1인 가구 지원사업
1인가구매니저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0/01/01 [01:11]

화재, 가스 누출, 응급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대상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다음의 해당하는 어르신

   ∙ 홀몸어르신 : 등본상 가족 구성원에 상관없이 실제로 성남시에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만 65세 이상의 홀몸어르신

   ∙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등급을 받았거나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 문의처 :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031-728-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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