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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학급 영아 모집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학급 영아 모집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학급 영아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편성: 특수교육대상영아 순회학급 1학급(정원 4명)

 

2. 대상: 성남시 거주하고 있는 만0세 ~ 만2세 영아 (2017.01.01. 이후 출생자) 
         *정원 범위 내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3. 특수교육대상영아 선정 방법
   1) 선정 절차:
     (보호자)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제출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실시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 특수교육대상영아 특수교육(순회교육)지원
   2) 제출서류: <서식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서식2>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 카드,

       <서식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4> 영아학급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통(2개월 이내, 뒷자리 음영처리 )

      *첨부서류 (해당자만 제출):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임상심리사 및 병원 평가보고서(6개월 이내)
   3) 제출방법: 성남특수교육지원센터(검단초등학교 별관 1층 사무실), 인편제출(우편, 메일 접수 안함)
   4) 제출기한: 2019.12.23.(월)~2020.01.03. (금)     

       *평일 근무시간(8:40~17:40) 중 접수하며 점심시간(12:00~13:00)제외

 

 4. 특수교육대상 영아 순회학급 운영 및 교육 방법
   1) 영아학급 교육 장소: 가정 방문 및 내방(검단초 특수교육지원센터)
   2) 교육기간: 2020. 3월 중 ~ 2021. 2월 (여름방학, 겨울방학 제외)   3) 지도내용:
     - 개별화가족교육계획안(IFSP)을 통해 대소근육, 사회성, 인지, 언어 교육지원
     - 사회성 향상을 위한 그룹수업(신청자에 한함)
     - 가족연계프로그램 및 가족 지원
     - 오감 놀이 및 현장학습
   4) 치료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만 해당
    * 2020 치료지원 운영계획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추후 안내


 5. 교육지원 대상자 제외대상
      -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상보육료(어린이집, 선교원 등 재원 영아 포함) 혜택을 받고 있는 영아는 제외
      - 대상 영아 추가모집은 학기 단위로만 실시
      * 양육수당 지급 관련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6. 문의 안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교육 담당 김순의 (031-758-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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