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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성남시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 안내, 최대 82%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18 성남시 미니 태양광 설치비 지원 안내, 최대 82%

자부담금 8만~25만원

요즘 정말 덥네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완전 후덥지근해서 에어컨 없으면 어찌 살아야 할지.. 

에어컨을 쓸 때는 좋은데 항상 다음 달이면 전기료 때문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알아보기 시작한 태양광발전!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200~500W급의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그 비용의 최대 82%(국·도·시비)를 지원한다.

미니 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이나, 단독주택 옥상·지붕에 소형 태양광 모듈을 설치, 생산된 전기를 일반 콘센트에 연결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보급가격 63만~132만원인 미니 태양광의 가구당 지원금은 설치 용량에 따라 55만~107만원이다. 자부담은 8만~25만원이며, 단체(10가구 이상) 신청 땐 추가 지원금이 있다.

 

미니 태양광 260W를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5,000~6,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한 달 평균 전기 생산량으로 치면 27.3㎾로, 김치냉장고(327ℓ)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성남시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ggenergy.or.kr)에 게시된 업체 중 한 곳 선택→업체와 계약→경기도에너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제출→사업승인→성남시 지역경제과(☎ 031-729-3283)로 지원 신청서 제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127가구에 3200만원을 보조해 200~300W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이들 가구가 생산한 전력은 연간 4만3064kWh다.

이는 나무 535그루를 심어 3t가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효과와 같다.


가. 사업기간 : 2018. 5. ~ 2018.11.30.(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나.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다. 사 업 량 : 200~500W급 미니태양광 발전설비(146세대)

라. 지원기준 : 용량별 최대 82%지원(자부담 8 ~ 25만원) • 10가구 이상 단체신청(자부담 2~15만원)

마. 접수방법 : 참여업체 선택후 업체와 계약(업체에서 모든 절차 진행)

           • 공고문 참조[시홈페이지https://c11.kr/2je7 ▷시정소식▷고시/입찰▷일반공고(제2018-973호)]

바. 문 의 처 :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  031-729-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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