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저소득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따복전세지원사업의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따복전세지원사업 개요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와 입주희망자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년 2.28% 수준으로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2.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대상주택
□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경기도 전역
❍ 공급호수 : 50호
- 일반공급 : 40호
- 우선공급 : 10호(‘17년 公社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재계약 자격상실자 대상)
※ 지원한도액(세대당 1억원) 기준 추정한 호수로 실제 지원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구 분 |
전세 |
보증부 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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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85㎡이하(1인 가구는 전용면적 50㎡이하) ※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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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월세)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5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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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장 신용보험 |
- 보증금 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공부상의 주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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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등 |
- 부채비율이 임차목적물 가격의 90%(소수점 이하 절사) - 선순위 설정 최고액 비율 60% 이하의 임차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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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전세보증금의 85% 까지 (최대 1억원 한도) |
- 기본보증금의 85% 까지 (최대 1억원 한도) |
3.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으로 최대 4년간 지원가능(1회 재계약 가능)
- 단, 재계약시점에 입주자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구 분 |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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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입주자 부담금 (입주자→주택소유자) |
전세보증금(기본보증금)의 15% 이상 - 공사지원금 한도(1억원이하) 고려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1억원이하여야 함 - 월임대료 1의 12배와 월임대료 2의 24배를 합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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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원금 (공사→주택소유자) |
전세보증금(기본보증금)의 85%까지 1억원 한도로 전세보증금(기본보증금)에서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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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
보증부 월 세 |
월임대료 (입주자→주택소유자) |
보증부 월세계약에서 입주자가 주택소유자에 지급하는 월임대료 |
월이자(임대료) (입주자→공사) |
임대보증금 중 공사 지원금의 연 2.28%(임대금리) 이자 해당액 |
4. 공급신청 기간 및 장소
□ 기간 및 장소
❍ 신청일시 : ‘17. 5. 24.(수) ~ ‘17. 5. 29.(월) 09:00~18:00
❍ 신청장소 : 경기도시공사 본사 6층 주거복지처 주거기획부
- 주 소 : (우편번호 1655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시공사 6층 주거복지처 주거기획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 우편접수의 경우 ‘17. 5. 29.(월) 소인까지 인정하며 ‘17. 5. 24.(수) 이전 도착분도 인정(발송당일 반드시 공사에 전화(☎031-220-3096, 3566, 356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