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저소득중증장애인 재활교육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 2017. 4. 5 ~ 4. 19

○ 접수장소 : 각동 주민센터

○ 1인당 지원한도액 : 60만원(월 10만원이내 실비지원)

○ 지원기간 : 2017. 5월 ~ 11월

○ 지원대상 : 22명 (저소득 중증장애인 1급, 2급 중복장애3급)

    ※ 기준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에 한하여 지원

○ 지원분야

   -특수재활치료 : 언어치료, 심리치료, 청각치료 등

   -재활교육 : 피아노, 미술, 수영 등

   -자격증취득 : 안마사, 운전면허, 직업능력개발관련 자격증 취득 등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특수재활치료 서비스 불가

○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2017년 4월 28일까지 개별통보)

○ 지원방법 : 교육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매월 5일 이내 청구/청구액의 분야별 지원금액 개인계좌입금

○ 지원취소(중단포함) 및 반납대상자

    중도포기자, 미치료 및 미수강자 (교육비 미청구자)

    등록후 타인치료 및 허위로 신청하여 등록한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주민센터 및 시 장애인복지과 (☎729 - 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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