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어려울땐 주민센터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어려울땐 주민센터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2017년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⑥

정부(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시면 좋을 주요 변경 제도 사항입니다.
읽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잘 챙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11.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ㅇ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7년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 전체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 차량’ 지원으로 찾아가는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고, 특히 관할지역이 넓은 읍면의 복지 공무원의 기동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ㅇ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예산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읍면동당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84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202-3122, 3124)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기준 및 가입 기간 중 소득 유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Ⅱ란?
근로빈곤층의 중산층으로의 진입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입 가구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추가 매칭 지원하여 3년 후 720만원 + 이자 수령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 일정소득** 이상 가구만 가입 할 수 있었고  가입 기간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 기준 중위소득50%(179만원, ’16년 3인가구 기준)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 기준 중위소득 50%의60%(107만원, ’16년 3인가구 기준)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일 현재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입 기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내용
  ① 통장 가입 가구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의 60%이상~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② 통장 가입 기간 중 유지하여야하는 소득 기준
    :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 기준 중위소득의 70%


□ 시행일 : 2016년 10월
□ 문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지속 발생하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신설*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근거를 마련(`17.1.1. 시행)하여, 중앙권익옹호기관(1개소) 및 시·도별 지역권익옹호기관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둔다.

 

ㅇ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 사고의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피해 장애인 응급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어려울땐 주민센터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