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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2017년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⑤

정부(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시면 좋을 주요 변경 제도 사항입니다.
읽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잘 챙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11.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


□ 기초연금 대상사 선정기준 상향 조정: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17년에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상향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ㅇ `16년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7년 1월 1일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소득인정액」: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산식에 따라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60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장애인연금 대상사 선정기준 상향 조정
: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17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인상됩니다.


 ㅇ ’16년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17년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으로 상향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2)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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