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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7년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②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시면 좋을 주요 변경 제도 사항입니다. 읽어보시고 일상 생활에서 잘 챙기세요~

 

1.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11.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17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7년 기준 중위소득, ’16년 대비 1.7% 인상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6년 439만원에서 ’17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16)약 439만원 → (’17)약 447만원

 

또한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 이에 따라 ’17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16년 127만원 대비 5.2% 인상)하며
※ 소득인정액: 4인가구 기준 (’16)약 127만원 → (’17)약 134만원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7년도부터는 134만원으로 인상되어, ’16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7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2)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차상위자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과 근로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2000cc 미만 승용차의 소득 환산 시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

② 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

③ 차령 10년 이상의 경우에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100%를 적용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2017년에는 배기량 2000CC, 현재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함으로써 차상위 계층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희망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7년 1월
□ 문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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