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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17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성남시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18세 이상의 구직등록자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자인 성남시민을 위하여 2017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16. 11. 21.(월) ~ 11. 25.(금)

□ 접수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사업기간 : 2017. 1. 4.(수) ~ 4. 21.(금)

□ 모집인원 : 241명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2017. 1. 4.)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성남시민 중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다음 대상자는 사업참여 자격에서 제외

○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사업 참여후 소득이 의료급여(중위소득 40%) 가구 기준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포기자라 함은 중도포기자와 당초포기자를 포함

** 단, 질병(7일 이상의 입원이나 14일 이상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진단서첨부 시),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4개월 사업)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타 사업으로의 변경참여를 위해 발생하는 1개월 미만의 미 참여기간도 참여기간으로 산입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최근 6개월 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재정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중 불성실 근무자로 제외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동일유형간(직접-직접) 일자리사업에 최근 3년간 7단계 초과 반복 참여자중 고용부 및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등 취업지원프로그램 미참여자 또는 2단계(8개월) 미경과자(다만, 만65세 이상 참여자는 예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 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각종 연금수령액 및 소득이

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가구 기준 150%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의료급여(중위소득 40%) 가구 기준 150% 이하인 자의 배우자(본인은 수급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0.1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 0.5ha 이하의 농지 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

(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생존자의

경우 본인)의 경우 재산 유무에 불구하고 참여 가능
 

□ 사업군 종류 및 임금

○ 사업군 종류 :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

○ 임 금

• 65세 미만 근로자 : 32,350원/일5시간 (주25시간, 주5일근무)

• 65세 이상 근로자 : 19,410원/일3시간 (주15시간, 주5일근무)

※ 연령판단 기준일 : 사업개시 월 (65세이상:1951.12.31.이전 출생자)

※ 교통비 및 부대비 : 3,000원/일 지급

※ 노동강도 높은 사업 : 3,000원/일 추가 지급

○ 임금지급 형태 : 월급(월1회 지급, 익월 5일 이내 지급)

 

□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정보동의서 ⇒ 동 주민센터 비치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 신분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 기타사항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 대 상 자 : 상습 무단결근, 지각, 조퇴, 음주 및 도박행위, 근무지이탈자

사업 감독자의 지시 불응 및 민원발생 야기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근로능력 미달자 (선발이후 사업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 참여배제 : 현 단계 및 두 단계 사업 참여 배제

※ 대리참여 발견 시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년간 참여 배제

※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사업 참여 포기 처리

※ 사업 참여 후 재산이 2억원 초과자로 확인될 경우 참여 배제

○ 신청서 허위 기재사항 적발 시 선발취소 및 다음단계 선발 배제
 

2016. 11.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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