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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이 뭐예요? | 전생애 | | 성남복지이음

아파트 특별공급이 뭐예요?

아파트 특별공급이 뭐예요?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아파트 특별공급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후 여러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 중 가장 힘든 것은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집값은 너무 비싸고, 주택청약을 하자니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듣자하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다던데,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1.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 (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2. 내용

■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1회 제한)

■ 입주자 선정 : 사업주체에서 수행

■ 동/호수 배정추첨 :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요건 충족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 혼인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3. 문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1644-7445)

 

생애최초 특별공급

1. 대상 :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전생애,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지서비스 115

2. 내용 :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1회 제한)

3. 문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1644-7445)

 

다자녀 특별공급

1.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민영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 내용 :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1회 제한)

3. 문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1644-74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2. 내용

■ 일반 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1회 제한)

■ 국민주택은 순차제, 민영주택은 가점제로 운영

3. 문의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164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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