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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베란다에 어떤 미니태양광을 설치할까?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우리집 베란다에 어떤 미니태양광을 설치할까?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도 전기료를 아낄 수 있도록 ‘베란다형 200∼300W급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별 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미니태양광 설치한 목련마을 1단지    © 성남복지넷

 

성남시는 공동주택 375가구에 설비 가격의 50%(최대 41만원)를 보조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급한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용량 260W급 설치를 기준으로 김치냉장고를 가동할 수 있는 전기(27.3㎾/월)를 생산해 한 달에 6000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다.

 

발전 시설은 태양광 모듈과 패널, 발코니 고정 장치, 소형 인버터 등으로 간단히 구성돼 적은 공간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가전제품처럼 가정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놓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거주 시민은(임차인의 경우 소유주의 동의) 성남시 홈페이지(→공고 제2016-537호)를 참조해 희망하는 타입의 미니태양광 업체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보급률이 61.2%를 넘는 데다가 개인이 공유지분인 아파트 옥상에 전기 생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

 

앞선 2월부터는 단독주택 대상 1억5000만원 규모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펴 연료전지, 태양광, 지열, 태양열 설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사업기간 : 2016.  4월 ∼ 12월

     (설비 가격 50% 보조는 자금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 사 업 량 : 200~300W급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약 375대)
  ○ 지원비용 : 설치용량별 설치비용의 50% (가구당, 최대 41만원)
  ○ 사업대상자 선정
     ① 관내 공동주택으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한 건물 소유주
         (임차인의 경우 소유주의 동의 후 신청 가능)
        ∙ 음영발생여부, 건물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베란다에 설치가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② 성남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참여(선정)업체와 계약한 자
      ③ 참여업체와 계약 후 성남시에 신청서 제출하여 선정(선착순 접수)

 

문의: 지역경제과  031-729-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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