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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주민공동이용 『공유 Car』시범사업 참여공모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전기자동차 주민공동이용 『공유 Car』시범사업 참여공모

 

성남시는 친환경 전기차를 지역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급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28일까지 ‘공유 Car 시범 사업’ 대상 5곳 마을(대표)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선정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마을공동체, 지역 생활 공동체, 사회적 기업 등에 전기차 구매비(2,000만원)와 충전기 설치비(600만원) 2,600만원을 줘 각각 사들이는 전기차로 카쉐어링(주민 공동이용)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대상 마을은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공개 추첨으로 선정된다. 

해당 마을 주민은 누구나 마을 공동 행사, 사무, 가까운 곳 출장 등 공공의 목적이 있을 때 자가용 대신 전기차를 활용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한번 충전으로 약 140~160㎞까지 달릴 수 있다. 최고 속도는 130㎞다.

현재 환경부가 인증해 보급 중인 고속 전기차는 6종이며, 충전 비용은 연간 75만원이다. 가솔린 차량의 연간 267만원 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다.

전기 충전만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주행 중 매연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소음 또한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성남시는 현재 관용차량으로 친환경 전기차 5대를 활용하고 있으며, 연차별 확대 보급 방안을 강구 중이다.

 

□ 접수기간 : 2015. 7. 14(화) ~ 28(화)  09:00 ∼ 18:00
                   ※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 보급대수 : 5대
□ 접수장소 : 성남시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보급기준 : 공동체당 1대
□ 신청대상 및 자격
   ○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마을공동체, 지역 생활·사회적 공동체 등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협, 생활협동조합 포함)
□ 보급용도 : 주민 공동이용 카셰어링용 활용  ※ 개인용도 사용 불가
□ 보조금 지원 : 전기차 구입비 및 충전기 설치비
  ○ 전기차 구입비 : 승용 1대당 20백만원
  ○ 충전기 설치비 : 벽부형·스탠드형·이동식 충전기 중 1기 선택
                    (6백만원 이내)
□ 대상자 선정 : 적격 참여 신청자 대상 공개추첨을 통한 보급대상자 선정(8월 10일한)
□ 추진일정(안)
○ 공개추첨 및 보급대상자 확정 : 2015. 8. 10
 ○ 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 설계 및 설치 : 2015. 8 ~ 9월 중순
○ 전기자동차 보급시작 : 2015. 9 ∼ 11월
□ 문의 :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 ☎ 031-729-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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