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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6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과 접수를 시작해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2015년 7월부터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기 때문인데요,

 

새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답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12일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기존 신청 탈락자에게 개별 안내를 해주며 복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찾아, 이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ㅁ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성남복지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넘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곤란해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개편하여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에요.

 

ㅁ 현행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원)를 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 중단

ㅁ 개편후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인 경우는 주거•교육급여를, 182만원 이상 211만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지원

 

이번 7월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장성한 아들(4인가구)이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약 14만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또한 7월부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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