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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저소득계층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경기도시공사 저소득계층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1순위자 : 2014. 4. 21.(월) ~ 4. 25.(금)
  - 2순위자 : 2014. 4. 28.(월) ~ 5. 2.(금) ※ 1순위자 미달 시에 실시함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동 사무소)

○ 구비사항 (공고일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주민등록등본 ② 신분증 ③ 가점 부여 관련서류

- 청약통장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입주자 선정 및 통보

○ 입주자 선정 : 2014. 5. 19.(월) 예정
○ 입주절차 안내 : 2014. 5. 31.(토) 이전 개별 우편통지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본인부담)
- 임 대 료 : 전세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 임대료의 0.5% 해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임대료에 포함 납부

예) 7,5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 입주자 본인부담 보증금 : 375만원(전세금의 5% 해당액)
- 공사 지원 보증금 : 7,125만원(전세금의 95% 해당액)
- 월 임대료 : 119,340원(7,125만원×0.02(기금 이율)/12개월×1.005)

○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
-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 입주자자격 유지 및 임대료 완납 조건임

○ 전세금액이 7,500만원(공사 최대지원 금액 : 7,1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 가능

- 단, 전세보증금이 국민주택기금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1억5천만원)를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님(가구원수 5인이상일 때에는 예외)

■ 문의 전화번호
 ○ 입주자 선정 :  성남시 사회복지과 031-729-2824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 콜센타 : 1588-0466
 ※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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