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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모집 공고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모집 공고

공동주택 내 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마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 3주체<주민+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관리소>의 협의체계 구축

      - 마을일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동주택 자치활동 강화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리규약 변경 등 자립기반 마련  

 

 나. 공고기간 : 2020. 03. 19.(목) ~ 04. 08.(수)

 다. 접수기간 : 2020. 04. 01.(수) ~ 04. 08.(수)

 라.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 2020. 11. 30.

 마. 사 업 비 : 도비 100%

      - 공동체별 지원금액 : 10,000천만원 이내

      - 선정공동체비 : 15개소(경기도 내)

 바. 주요내용

유형

일반 공동주택

임대 공동주택

선정규모

10개소 이상 선정

5개소 이하 선정

지원대상

도내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주민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하는 일반 분양 공동주택

도내 임대주택 거주자 중 관리소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임차인대표회의를 운영 또는 구성을 계획하는 임대 공동주택

참여조건

3주체 협의체 구성(주민모임+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

본 사업수행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필수

공모사업 경험이 없는 주민모임도 참여가능

협의체 구성(주민+관리소)

- 임차인대표회의, 사회복지관, 주거 복지단 활동가 결합시 가점부여

자부담

세대수

1년차

2년차

3년차

~300

10% 이상

+ 5% 이상

+ 10% 이상

301~1000

15% 이상

1001~

20% 이상

자부담 비율은 세대수에 맞게 조정

자부담 비율은 세대수에 맞게 조정

세대수

1년차

2년차

3년차

~300

0%

5% 이상

+ 5% 이상

301~1000

10%이상

1001~

15%이상

지원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활용방안

- 1년차 : 3주체 협력체계 구축, 공동주택 자치활동 및 실천사업, 2년차 계획을 위한 준비

- 2,3년차 : 공통의제 발굴에 따른 사업운영, 자산취득성 물품구입 가능(20% 이내, 반드시 사전협의)

(필수) 협의체 정기회의, 사업평가회 또는 주민총회(세대수 20%이상 참석)

 

2) 활동비

- 공동주택 활동가 활동비 20% 이내 책정가능(과업지시서를 통한 명확한 역할 수행 및 관련 모든 교육 필수참석, 인원은 공동체 상황에 맞게 조절가능)

 

3) 시설지원사업과 중복 허용

- 본 사업에서 시설비 사용불가. , 본 사업과 같은 목적이 아닌 사업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 경기도 공간조성사업 / 시군 공동주택 시설비지원사업 등)

기타지원

1)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특화된 교육 및 맞춤 컨설팅 지원(5~8)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2) 활동공유 및 네트워크 지원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관련 활동 공유 및 관심 공동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확장성을 위한 지원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jl@ggmaeul.or.kr (※이메일 주소는 모두 영문입니다.)

 - 접수마감  4월 8일 수요일 18시까지 접수 파일에 한함

 [문 의 처]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략사업팀 ☎ 070-4455-2087, 070-4286-8988, 070-4286-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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