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마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 3주체<주민+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관리소>의 협의체계 구축
- 마을일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동주택 자치활동 강화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리규약 변경 등 자립기반 마련
나. 공고기간 : 2020. 03. 19.(목) ~ 04. 08.(수)
다. 접수기간 : 2020. 04. 01.(수) ~ 04. 08.(수)
라.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 2020. 11. 30.
마. 사 업 비 : 도비 100%
- 공동체별 지원금액 : 10,000천만원 이내
- 선정공동체비 : 15개소(경기도 내)
바. 주요내용
유형 |
일반 공동주택 |
임대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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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규모 |
10개소 이상 선정 |
5개소 이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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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주민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주택 내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하는 일반 분양 공동주택 |
•도내 임대주택 거주자 중 관리소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임차인대표회의를 운영 또는 구성을 계획하는 임대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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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조건 |
• 3주체 협의체 구성(주민모임+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 • 본 사업수행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필수 ※ 공모사업 경험이 없는 주민모임도 참여가능 |
• 협의체 구성(주민+관리소) - 임차인대표회의, 사회복지관, 주거 복지단 활동가 결합시 가점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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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
• 자부담 비율은 세대수에 맞게 조정 |
• 자부담 비율은 세대수에 맞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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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공통사항 1) 사업비 활용방안 - 1년차 : 3주체 협력체계 구축, 공동주택 자치활동 및 실천사업, 2년차 계획을 위한 준비 - 2,3년차 : 공통의제 발굴에 따른 사업운영, 자산취득성 물품구입 가능(20% 이내, 반드시 사전협의) (필수) 협의체 정기회의, 사업평가회 또는 주민총회(세대수 20%이상 참석)
2) 활동비 - 공동주택 활동가 활동비 20% 이내 책정가능(과업지시서를 통한 명확한 역할 수행 및 관련 모든 교육 필수참석, 인원은 공동체 상황에 맞게 조절가능)
3) 시설지원사업과 중복 허용 - 본 사업에서 시설비 사용불가. 단, 본 사업과 같은 목적이 아닌 사업에 한하여 중복지원 가능 (예, 경기도 공간조성사업 / 시군 공동주택 시설비지원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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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1)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특화된 교육 및 맞춤 컨설팅 지원(5~8월)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2) 활동공유 및 네트워크 지원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관련 활동 공유 및 관심 공동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확장성을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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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jl@ggmaeul.or.kr (※이메일 주소는 모두 영문입니다.)
- 접수마감 4월 8일 수요일 18시까지 접수 파일에 한함
[문 의 처]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략사업팀 ☎ 070-4455-2087, 070-4286-8988, 070-4286-8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