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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2020년 긴급복지지원 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생계유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2020년 긴급복지지원 안내

2020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입니다.

 

 [ 위기 사유 ] 

1. 주소득자(住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상실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소득·재산 참고 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성남시), 농어촌 101백만원이하

   *한시적으로 주거재산에 한하여 기본재산액 4,200만원 차감(2020.3.23.~2020.7.31.)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000(4인기준)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0,000원 이내()

2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422,900원 이내

(중소도시, 4인기준)

12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00원 이내

(4인기준)

6

부가

급여

교육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2

(4)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3) 연료비: 98/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1

1

(연료비 6)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지원절차]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 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현장확인은 지체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문   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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