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접수처
- 시 토지정보과 031-729-3353
- 수정구 시민봉사과 031-729-5132
- 중원구 시민봉사과 031-729-6131
- 분당구 시민봉사과 031-729-7131
○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