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성남시

 

□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또는 직·간접 피해자

 

□ 지원내용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 유예를 6개월(추가 연장시 최대 1년) 범위 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105)

 

○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6개월(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세무조사 연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문의처

 ▶ 성남시청 : 세정과(T.729-2683), 세원관리과(T.729-2712), 납세자보호관(T.729-2149)

 ▶ 수정구청 세무과(T.729-5151) 

 ▶ 중원구청 세무과(T.729-6151)

 ▶ 분당구청 세무1과(T.729-7151), 분당구청 세무2과(T.729-714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 지방세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관련기사목록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