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2020년 청년기본소득」의 1분기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3. 2.(월) ~ 2020. 4. 1.(수)
○ 대 상 자 : 만24세 청년(1995.1. 2. ~ 1996. 1. 1. 출생자)으로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지 급 액 :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 접수 및 지역화폐 선택 신청
※ 지역화폐 : 모바일'지역상품권 chak' 또는 전자카드 '성남사랑카드' 택 1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내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및 '지역화폐'까지 모두 신청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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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성남시 콜센터 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