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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만 13~23세)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아동청소년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청소년(만 13~23세)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성남시 청소년(만 13~23세)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교통비 지급신청 : 2020년 7월(1~6월 사용분), 2021년 1월(7~12월 사용분)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   

 

□ 지원대상 : 만13~23세(2020년 지원대상 : '96년생~'07년생)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주기 :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限)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18세 : 교통카드 사용액의 30% 

※ 만19~23세 : 교통카드 사용액의 15%   

 

□ 신청자격 : 신청일(2020.7.1)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버스(마을,시내,광역)된 연계된 통행(단독 및 환승)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참고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 (현금은 환급불가) 

▷ 지역화폐의 지급 절차는 추후 공지 예정 

▷ 교통비 지원으로 인한 수급자격 변동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청소년증)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본인확인 가능 

▷ 후불교통카드는 본인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2020.1.1.부터 만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발급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사업 중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단,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자세히 보기 :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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