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019년 10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지원 대상의 거주기간 조건(부 또는 모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을 폐지하여, 중위소득 100%를 초과(소득기준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서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소지가 성남시이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이내 대상자는 확대 내용과 무관하게 신청기한 내 언제든 지원 가능)
○ 확대시기 : 2019년 10월 1일 신청자부터
○ 지원 대상
구분 |
기존 |
변경 |
소득 기준 초과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00%초과 출산가정 중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거주 1년 이상출산가정 |
중위소득 100%초과 출산가정 중 -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성남시 거주 출산가정(거주기간 제한 없음) |
※ 2019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 지원 대상자에 포함, 9월 1일 출생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2019년 10월 1일까지 신청완료해야함.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기한 필수) (예) 2019년 9월 3일 출생아의 경우, 2019년 10월 3일이 휴일인 관계로 10월 4일까지 신청완료.
○ 지원 내용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이용 가능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 제공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소 5일 ~ 최대 25일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출산일 미포함)
○ 신청 장소 : 산모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인터넷(복지로) 신청
○ 문 의 : 수정구보건소 031-729-3865
중원구보건소 031-729-3945
분당구보건소 031-729-3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