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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2019년 10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합니다. | 여성가족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가 2019년 10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합니다.

성남시 보건소

성남시가 2019년 10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지원 대상의 거주기간 조건(부 또는 모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을 폐지하여, 중위소득 100%를 초과(소득기준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서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소지가 성남시이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이내 대상자는 확대 내용과 무관하게 신청기한 내 언제든 지원 가능)


○ 확대시기 : 2019년 10월 1일 신청자부터

○ 지원 대상

구분

기존

변경

소득 기준 초과

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초과 출산가정 중

-부 또는 모가 성남시 거주 1년 이상출산가정

중위소득 100%초과 출산가정 중

-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성남시 거주 출산가정(거주기간 제한 없음)

※ 2019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 지원 대상자에 포함, 9월 1일 출생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2019년 10월 1일까지 신청완료해야함.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기한 필수)  (예) 2019년 9월 3일 출생아의 경우, 2019년 10월 3일이 휴일인 관계로 10월 4일까지 신청완료.

 

○ 지원 내용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이용 가능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서비스 제공기간 : 태아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소 5일 ~ 최대 25일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출산일 미포함)

○ 신청 장소 :  산모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인터넷(복지로) 신청

○ 문      의 : 수정구보건소 031-729-3865

                  중원구보건소 031-729-3945

                  분당구보건소 031-729-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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