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 및 형제·자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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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발달장애인가족휴식지원 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경기도 남부권역 21개 시·군 거주자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평택, 시흥,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하남, 여주, 양평, 과천)
○ 발달장애인(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과 그 가족
2. 지원내용: 가족캠프 / 동료상담 / 테마여행
3. 선정 절차
발달장애인 및 가족이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적격 여부 확인 ‣ 확정 통보 ‣ 사업 참여
※ 신청서류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복지카드 사본(앞, 뒤 복사) 등 장애 확인 서류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원 확인용)
∙기타서류(신청가족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4. 참여자 확정
○ 신청 완료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참여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등 저소득 가정인 경우
② 차상위 계층
③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④ 양부모 참여가정(부모+자녀)
⑤ 학령기 발달장애인이 있는 가정
⑥ 많은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정
⑦ 신규참여가정
⑧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지원비용
○ 지원기준
-참가자 1인 최대 지원액 : 당일 75,000원, 1박2일 150,000원, 2박3일 240,000원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6. 사업수행기관
○ 사)한국장애인부모회경기도지회(홈페이지 http://www.bumosarang.co.kr)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gghs2015@hanmail.net),
방문 및 우편 접수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305호)
○ 문 의 : 070-5102-4336
7. 돌보미 지원 방식
○ 여행지 지원
- 여행지 까지는 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 별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돌보미 기준 확대 (자원봉사자 등)
*** 성남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11.kr/7r6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