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차이점은?
국가가 분양하면 = 국민주택
민간이 분양하면 = 민영주택
국민주택 1순의: 납입횟수, 연체여부 중요
민영주택 1순의: 가입기간, 예치금액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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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가 분양하면 '국민주택', 민간이 분양하면 '민영주택'
주택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행복주택이 있고,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이에 속하고, 다소 분양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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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1순위더라도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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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택 1순의: 납입횟수, 연체여부 중요!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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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있을 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총납입액과 납입횟수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면적에 청약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 우선 납입횟수를 늘려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민영주택 1순의: 가입기간, 예치금액 중요!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으로 지역 면적별 기준예치금만 맞춰놓으면 1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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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역, 면적에 청약할지 애매하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한 1,5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입 조건을 맞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월납입금은 최대 10만원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청약저축은 2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하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
-미성년자 납입횟수는 최대 24회까지!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어서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만 납입횟수를 인정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539740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