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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 1순의 조건도 다르다?!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 1순의 조건도 다르다?!

국가가 분양하면 '국민주택', 민간이 분양하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차이점은?

국가가 분양하면 = 국민주택
민간이 분양하면 = 민영주택
국민주택 1순의: 납입횟수, 연체여부 중요
민영주택 1순의: 가입기간, 예치금액 중요

 

▲ 사진출처: https://pixabay.com 

 

1. 국가가 분양하면  '국민주택', 민간이 분양하면 '민영주택'
주택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행복주택이 있고,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가 이에 속하고, 다소 분양가가 높습니다.

 

 

같은 1순위더라도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국민주택 1순의: 납입횟수, 연체여부 중요!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경쟁이 있을 땐,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총납입액과 납입횟수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면적에 청약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 우선 납입횟수를 늘려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민영주택 1순의: 가입기간, 예치금액 중요!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으로 지역 면적별 기준예치금만 맞춰놓으면 1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어떤 지역, 면적에 청약할지 애매하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한 1,5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입 조건을 맞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월납입금은 최대 10만원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청약저축은 2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하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

 

-미성년자 납입횟수는 최대 24회까지!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어서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만 납입횟수를 인정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53974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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