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노동존중 착한일터 성남시 사회복지과와 고용노동과 공동으로 2019년 사회복지기관 및 공무원 맞춤형 노동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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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및 공무원 등 약 355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변화 대응과 노동권익 보호, 노동의 가치 존증 등 인식개선과 취업현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알아야할 근로기준법, 노무정책등을 주제로 성남시 고문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해인노무법인대표 남경래 공인노무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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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사회복지기관 및 공무원대상이었지만 일반 기업 및 일반인도 들어두면 좋은 내용들이 많아 취재해 보았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 어떻게 책정하시는지 아시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1일 휴가제공으로 해당월에 미 사용시 이월되며 연장된 휴가일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시 휴가는 계약시 협의 또는 양해를 구해야하는 줄 알았는데 강의를 듣고나니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알고 있었던 근로기준법, 노동법령, 노동권익보호, 근로계약, 입금계산, 휴게시간, 휴가, 노무관리 등을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처음듣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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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는 사전에 배포되어 각자 출력해오셨는데요.
사회복지기관 및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도 참석할수 있었음에도 홍보가 덜 된 부분과 현장 참여자 분들에게 별도의 교재가 배포되지 않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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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고 꼼꼼한 강의로 성남시 근로자 분들 또는 사업자분들에게도 노동교육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들을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