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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수당…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4월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수당…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

이번 달부터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액은 종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출처: 대한민국정부 공식블로그 정책공감   © 성남복지넷

 

4월 25일부터 달라진 아동수당 3줄 요약

- 모든 아동이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성남시 11만원) 보편적 지급

- 9월부턴 6세까지

- 신청주의 : 미 신청 시 지급하지 않으며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하고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한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관련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1~3월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은 3개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이 결과 지난달 26일 기준 기존 탈락자 11만9000여 명 중 98%(11만7000여 명)이 신청을 마쳤고 이달 25일 지급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수당은 9월부턴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돼 272만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신청은 7~8월 안내할 예정이다.

 

▲  출처: 기초노인연금  © 성남복지넷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3줄 요약 

- 4월 30일부터 25만원 ->최대 30만 원까 인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노인 가운데 재산과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하위 20%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기초연금 수급자 154만여 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나머지 소득하위 20~70% 기초연금 수급자도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한 25만375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1355)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 성남복지넷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줄 요약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는 분

- 4월 20일부터 인상,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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