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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2019년 2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알아두면 좋은 2019년 2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9/02/20 [12:34]

2019년 2월 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됐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비뇨기. 하복부로 확대합니다.

   검사비 부담도 기존 5~14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콜센터 1833-7435 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에서 차량등급확인 하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차 운행이 금지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휴업하거나 수업시간을 단축합니다. 

 

전국 83개 지역에서 청년 1,635명, 신혼부부 4,245쌍 신청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공고를 참고 하세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 4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근로자휴가지원 누리집 (http://vacation.visitkorea.or.kr ) 에서 신청하세요!

평일 외출시간은 5시30분에서 9시 30분까지,총 4시간입니다.

 단, 군사대비태세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1인당 월 2회로 제한합니다.

성적이 C0 이상이고, 서울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이면서,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홈페이지(http://housing.seoul.kr ) 참고 하세요!

 

기획취재 :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violet 이승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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