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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96만명 모든 시민이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96만명 모든 시민이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대 1000만원 보장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96만여 명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계약을 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자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8개 항목이다. 최대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며, 사망은 만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에서 제외한다.

상해는 후유 장해율이 3% 이상이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성남시는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려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 보험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 계약내용]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성남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

인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발생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남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부상등급 1-5등급)

 

문의 : 재난안전관 안전총괄팀 031-72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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