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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합니다.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합니다.

지역 내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운영법인을 공개모집합니다.

  

1. 위탁선정개소 : 7개소 (수정권역 2, 중원권역 2, 분당권역 3)

※ 신청기관은 희망권역 선택 신청 (수탁신청 사회복지시설 소재 권역만 신청 가능)

  

2. 위탁운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2019.1.1. ∼ 2021.12.31.)

※ 단, 도비보조예산 수행사업으로 계약기간 내 사업 종료 시 조기 종료

 

3. 위탁사업내용

가. 지역 내 네트워킹 거점역할 수행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 동(맞춤형복지팀) 및 사회복지기관 대상자 연계의뢰

나. 민관협력 공동사례관리 수행

     -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를 통한 문제해결 목표설정

     - 자원연계방안 모색,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대상자 모니터링, 평가 및 사후관리

다. 자원조직화 및 개발

    - 지역 단위의 민・관 자원 발굴개발 및 사업홍보

    -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라.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4.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성남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성남시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며 ‘사례관리’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나. 위탁기간 동안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중간관리자 1명(슈퍼바이저)을 네트워크팀에 배치하여

      최소 한2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다. 정관상에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

라.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공공(행복e음)과 사례관리대상자 정보공유 및

      공동사례관리가 가능한 법인

마. 보조금지원 이외에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위탁신청 시 일정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

바.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수탁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사. 권역별 위탁체 선정으로 인해 사업수행기관이 소재한 지역을 우선 함

 

5. 위탁조건

가. 지원항목 : 인건비(2019년 각 개소당 사례관리자 1명), 운영비

­운영비 : 사례관리운영 및 홍보비 기관별 5,000천원 정액지원

­인건비 : 개소당 평균 37,800천원 내 호봉에 따른 차등지원

※ 2019년 예산액 : 7개소 299,600천원(도비 29,960천원, 시비 269,640천원)

나. 매년 10월말 기준 7개소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해 운영비 금액 조정가능

다. 네트워크팀 조정자 역할 가능한 상근 슈퍼바이저의 업무지원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인력구성, 업무분장, 사무공간 설치 및 팀 구성 가능 시설

라. 현 위탁기관도 수탁신청 가능하나 이번 위탁되지 않을 경우, 신규 위탁 시설에 사례관리 네트워크팀 종사자 채용승계, 사례관리 대상자 및 관련자료 인계

마. 수탁자는 현 종사자중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채용 승계하여야 함

 

6.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 11. 26. ~ 11. 30. (5일간)
 나. 접수기간 : 2018. 11. 28. ~ 11. 30. (3일간)

※ 신청서 접수는 공무원 근무시간(09:00 ∼ 18:00)으로 함

※ 신청서식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참조

다. 접수장소 :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서관 6층, ☎ 729-8512)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근무시간 내)

  

7. 문의 :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31-729-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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