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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자립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청장년 | | 성남복지이음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자립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요.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자립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자립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알바로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일보다 좀 더 전문성을 키워서 새로운 직업과 직장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급여도 적고 시간도 부족해 학원에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 같은 청년을 위한 일자리정책이 있을까요?

 

국민내일배움카드

1. 대상 : 대한민국 거주중인 국민 누구나

* 제외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프리랜서, 대규모기업종사자

2. 내용

■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강의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11만 6천원 지급

■ 1인당 300-500만원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 참여자 : 80~100%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ㆍ중장년층 참여자 : 50~85%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ㆍ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 : 72.5~92.5% 지원

3.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HRD-NET 신청

4.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1. 대상

■ Ⅰ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자

■Ⅰ유형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청년(민 18~34세 구직자), 중장년(만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2. 내용

■Ⅰ유형 참여자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x5개월)

■Ⅱ유형 참여자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만원x6개월) 청장년, 일·집·가족 모두가 걱정 61

3.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4. 문의 : 고용노동부(☎1350)

 

청년희망키움통장

1. 대상 :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만 15세~39세 청년 근로자

2. 내용 : 3년 동안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3. 방법 : 희망내일키움통장(www.hopegrowing.com) 

4. 문의 : 성남시 복지정책과(☎031-729-2892)

 

경기도 청년지원금

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 대상 : 경기도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만 24세 청년

2. 내용 :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3. 방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apply.jobaba.net)

4. 문의 : 성남시 청년정책과(☎031-729-8503)

②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 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 청년 근로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 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등

3. 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account.ggwf.or.kr)

4. 문의 : 성남시 청년정책과(☎031-729-8503)

③ 경기도 면접수당

1.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39세 이하 청년

2. 내용 :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원, 최대 10회)

3. 방법 : 경기도 잡아바(thankyou.jobaba.net)

4. 문의 : 경기도 잡아바(☎1877-2046)

 

성남일자리센터

1. 대상 : 성남시 청년 누구나

2. 내용

■ 구직자 지원서비스 : 커리어 상담, 면접 상담, 교육프로그램, 구인신청 등

■ 기업 지원서비스 : 인사담당자 특강, 기업탐방, 퇴직예정자 교육, 기업지원

3. 방법 : 성남일자리센터(job.seongnam.go.kr)

4. 문의 : 성남일자리센터(☎031-72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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