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저소득중증장애인의 재활자립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특수재활치료 및 재활교육비 등을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8. 4. 2 ~ 4. 18.
○ 접수장소 : 각동 주민센터
○ 총사업비 : 13,200천원
○ 1인당 지원한도액 : 60만원(월 10만원이내 실비지원)
○ 지원기간 : 2018. 5월 ~ 11월
○ 지원대상 : 22명 (저소득 중증장애인 1급, 2급 중복장애3급)
※ 기준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에 한하여 지원
○ 지원분야
- 특수재활치료 : 언어치료, 심리치료, 청각치료 등
- 재활교육 : 피아노, 미술, 수영 등
-자격증취득 : 안마사, 운전면허, 직업능력개발관련 자격증 취득 등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특수재활치료 서비스 불가
○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2018년 4.30 일까지 개별통보)
○ 지원방법 : 교육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매월 5일 이내 청구
○ 청구액의 분야별 지원금액 개인계좌입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장애인복지과 729 - 288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