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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치과진료사업 안내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18년 장애인치과진료사업 안내

이가 아프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짜증이 많이 나지요?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신청기간 꼭~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1. 신청기간 : 2018년 3월 13일(수) ~ 3월 23일(금)


2.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성남시 주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2급 장애인
-성남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1~6급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 신청일 기준 주소, 수급여부, 장애등급이 해당된 경우만 신청가능

 

3. 지원내용
    ∙보존치료 : 충치치료 등
    ∙치주치료 : 스케일링, 잇몸치료 등
    ∙보철치료 : 크라운, 틀니 등
    ∙외과치료 : 발치 등
    ※ 심미적 요인에 따른 치료(교정, 보철 등) 불가, 진료계획은 진료기관에서 수립함.

 

4. 신청방법
- 중원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729-4056, 수정구 보건소 729-3870, 분당구 보건소 729-3979
- 방문접수 : 신분증,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확인 후 접수
- 전화접수 : 관련 증명서 FAX 확인 및 정확한 신청정보 제공자에 한해 접수


참고로 2017. 1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이 50%→ 30%로,
     1종 수급권자 20%→5%, 2종 수급권자 30%→15%로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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