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유단체・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공유’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공유」란
-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활동
▪ 「공유단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성남시장이 지정한 단체 및 법인
▪ 「공유기업」이란
-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성남시장이 지정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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