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알고 계시나요?
문화누리카드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음반과 도서구입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 신청해 시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구 분 |
업 종 |
문화예술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서점, 헌책방, 만화방, 음반판매점, 악기소매점,사진관,수공예, 문화상품,화방, 문화센터 |
여행 |
‧ 숙박 : 호텔, 콘도, 굿스테이 ‧ 운송수단 :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및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등), 체험관광(정보화마을 등) ‧ 온천(온천법 16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온천에 한함) |
체육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경기장 주변)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 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입장권 ‧ 운동용품(체육사, 체육용품점에 한함) |
어디서 신청해야하나요?
가까운 주민센터너 문화누리카드의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
온라인 발급은 3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해 신청하세요.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카드발급을 시작, 경기도는 2월 22일에 시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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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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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