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시면 좋을 주요 변경 제도 사항입니다. 읽어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잘 챙기세요~
1.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11.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1.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 인하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집니다.
*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44만원→24만원
○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70만원→90만원)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할 예정입니다.
* 종별 의료기관 본인부담률의 70%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급여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 급여 지원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
* 휴대용 산소발생기 20만원/월, 기침유발기 16만원/월
ㅇ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 확대 지원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자가도뇨카테터 : 척수 장애인 등 자력으로 배뇨가 곤란한 환자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방광으로부터 소변을 비워주는데 사용하는 도뇨관
** 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품 지원 비용 : 1일 기준 9,000원(최대 6개)
ㅇ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5,640원/일 → 10,420원/일)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자동복막투석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몸 안에 있는 복막을 이용하는 투석 방법으로, 주로 수면시간에 기계가 투석액 교환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
** 기준액(일) : (현행) 5,640원 → (변경) 10,420원
□ 시행일 : 2017년 1월 1일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