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201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1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정부는 성장기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의 부모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2016년도 : 4인가족 기준 월 7,741천원)이하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 상담을 6개월 간 제공

지원내용 - 1인당 200천원 이하 중 정부 160천원 지원, 초과는 본인 부담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으로 가족이 없거나 고령 또는 장애로 보호가 곤란한 자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지원내용 : 국가의 비용으로 공공후견인 등 후견서비스 제공
※ 후견서비스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계약, 재산처분 등 사무처리, 소송 등 법적업무 수행
후견심판 청구 - 본인, 배우자 및 사촌 이내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종류를 정하여 신청(법정후견인 : 공공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정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소득에 따라 2만원~8만원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소득에 따라 2만원~6만원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내용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6.12.12(월) ~ 12.15(목) 09:00 ~ 18:00   ※ 이후 접수불가 유의

○ 접수 및 문의처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1-729-2884) 방문접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2017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