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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제도가 궁금해요. | 전생애 | | 성남복지이음

성년 후견인 제도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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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가 궁금해요.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성년후견인제도가 궁금해요.

동생은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과 땅을 팔아 돈을 챙겼고 이에 항의하는 을에게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치매 증상이 심해서 항시 간병인이 옆에 있어야 하는 상태이고, 동생이 자기 재산을 어떻게 빼돌리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생이 빼돌린 어머니의 재산을 되찾고 아직 어머니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을 동생이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 성년후견

- 대상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 후견인 권한 : 법률적 행위 대리(대리권), 이미 지난 법률적 행위 취소(취소권)

■ 한정후견

- 대상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

- 후견인 권한 : 법원이 정한 일부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행사

■ 특정후견

- 대상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한 성인

- 후견인 권한 :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행사

■ 임의후견

- 대상 : 앞으로 정신적 능력이 약화될 것을 고려하여 미리 스스로 후견 계약체결

- 후견인 권한 :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후에 발생 시 후견개시

* 임의후견은 공증 체결해야 효력 발생

*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1. 대상 :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만 60세 이상 어르신

2. 내용

■ 후견인 1명 최대 3명 치매노인 도움 가능

■ 후견심판청구비용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월 2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

3. 방법 : 구별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4. 문의

■ 수정구치매안심센터(☎031-729-3879)

■ 중원구치매안심센터(☎031-739-3011)

■ 분당구치매안심센터(☎ 031-729-405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

1. 대상 :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 자폐성 장애인)

2. 내용

■ 공공후견심판청구비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지원

■ 공공후견인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활동 지원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 후견서비스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계약, 재산처분 등 사무처리, 소송 등 법적업무 수행

3. 방법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031-548-1393)

4. 문의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031-729-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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