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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6세 직장인 입니다. 부모님과 저 생활하고있고요 저는 월급여132만원 어머니는 아버지가 하시는 용달 사업 사업자로 계신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머님 소득은 월 120정도 알고 있습니다.
A. 50세 미만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6세 미혼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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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2015년 12월 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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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1300만원
-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2100만원
- 맞벌이 가족가구(2014년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500만원
③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등 포함
3.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세요.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4.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한세대의 구성에 산출한 부부의 급여액을 대상으로
단독가구 70만, 홑벌이 가족가구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계산을 원하시면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어디에 신청해야되나요?
온라인신청: htts://www.hometal.go.kr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세무서
전화문의: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