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방임이 의심됩니다. 저희 동네 공원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항상 혼자 있는 아이가 있어요. 학교도 다니지 않는 것 같고, 깡마른 모습에 몸 이곳저곳엔 상처들이 보입니다.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TV에 나오는 방임이나 학대를 받는 아이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은?
· 신체학대 :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손, 발, 주먹 등 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등의 행위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성추행, 성행위, 성노출 등
· 방임 :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아동 양육 및 보호의 소홀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
❘학대아동 발생 시 보호체계❘
①아동학대 신고하기
-긴급전화 112 / 앱 「아이지킴이 콜112」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031-756-1391
②현장조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12시간 이내, 경찰동행 가능):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72시간 이내)
③사례판정
-학대가 미약할 경우 앞으로의 학대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 모니터링
-학대 사실이 확실할 때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④서비스지원: 상담, 아동쉼터, 의료지원, 법률자문, 지속 모니터링 등
-격리 전 가족이 잘 유지되고 보존 될 수 있도록 가족보존 프로그램 지원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 입양, 가정위탁 및 시설 입소를 통한 장기 보호
⦁문의: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031-729-2942~2946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하세요.❘
⦁학대피해아동지원 사업: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 상담 및 치료 → 학대피해아동 보호
• 그룹홈 운영
•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 아동보호시설 연계
• 가정복귀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신고의무자교육: 신고의무자 또는 일반인
예비부모교육: 고등학교 3학년
초등인형극: 초등학교 1~2학년
참여형 아동학대예방교육: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 6~7세 아동
⦁문의: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031-756-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