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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혜택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 청장년 | | 성남복지이음

다자녀 가정혜택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다자녀 가정 혜택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다자녀 가정 혜택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려운 일이 많네요. 중앙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다자녀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1. 대상

■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2. 내용

■ 다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추가)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로 최대50개월까지 추가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 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 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 지급

3.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출산 장려금

1.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

2. 내용

■ 첫째 자녀 : 30만 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 둘째 자녀 : 50만 원(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 셋째 자녀 : 100만 원

■ 넷째 자녀 : 200만 원

■ 다섯째 자녀 이상 : 300만 원

3. 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4.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4)

 

성남시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1. 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내용

■ 셋째 이상(입양아)자녀

■ 지원금액 : 월 10만 원(신청월부터 ~ 취학 전까지)

3. 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 당일부터 신청가능, 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4.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4)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1. 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셋째 이상(입양아) 자녀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내용 : 셋째 자녀 이상(단체보험 7년 납/7년 보장)

3. 방법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4.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4)

 

성남시 다자녀가구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1. 대상

■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 등재,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2.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신청일 기준)로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연1회에 한정,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3. 방법 : 성남시청(www.seongnam.go.kr) 온라인 신청

4.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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