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 줍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양육공백이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유형별 아동의 연령기준: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② 장애부모 가정, ③ 다자녀가정, 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 차등지원
○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처: 아이돌봄 상담 대표전화 ☎ 1577-2514
○ 관련 사이트: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연령 (초1학년~3학년) 소득기준(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 가정 우선, 다자녀 맞벌이 가정 등) 가구원수 대비 의료보험 중위소득 기준
신청기간
2020.01.01~2020.12.31
신청방법
유선연락 및 방문 대기자 접수
서비스 내용
○ 보호 (방과후 아동보호, 놀이제공 등)
○ 교육 (국어 수학 영어 받아쓰기 급수표 지도 등 학습지도)
○ 문화 (현장체험학습, 생일파티, 어린이날 크리스마스파티 등 특별활동)
○ 지역사회연계 (합창, 체육 독서, 미술 등 특기교육 지도)
○ 복지 (아동상담 보호자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