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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 지원 안내 | 아동청소년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 지원 안내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성남시 소재중·고등학교 입·전학생(타 시·도 및 국외 전입 1학년생 포함)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2.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2023년 대비 10만원 인상) 

 

3. 지원항목: 학생들이 입도록 학칙 등에 규정한 단체복(교복) 

※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품목을 선택하여 지원(교복 통합지원 방식)

 

4.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의류)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 

 

5. 문의처:

  • 각 학교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 성남시 미래교육과(☎031-729-3042)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교 입학생 교복(생활복, 체육복)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입·전학일 현재 성남시 주민등록자로서, 단체복 규정이 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전학생

    ※ 타 지자체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내에서 지원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 온 경우라도,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이내 현금(실비) (※ 2023년 대비 10만원 인상)

    ※ “백 원”단위까지 지급

 

3. 지원항목: 학생들이 입도록 학칙 등에 규정한 단체복(교복) 구입비

    ※ 학교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수량 제한 없음)

    ※ 2023년 기준 입학생은 30만원 기준 지원

 

4. 신청기간: 2024. 3. 13. ~ 12. 6.

5. 신청자: 학생 또는 보호자

6.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시스템(gg24.gg.go.kr)

7. 구비서류 

   ①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②교복 구입 영수증 / 체육복 구입 영수증

   ③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④학교 규정 등(교복 및 체육복 착용 여부, 품목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⑤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방과 후, 주말 운영기관은 지원 불가

       ※ 기관에서 단체로 구입할 경우 구비서류

           : 단체구입 안내문 및 신청내용, 단체복 구매확인서(물품수령 확인서)

   ⑥ 통장사본

8. 문의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미래교육과(☎031-729-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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