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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4년 장애인연금 인상!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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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2만 1,6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생활을 안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서 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보전하도록 돕는 「기초급여」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장애인연금 구성=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받는 월 수령액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받는 월 수령액

▶2024년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기초급여 월 최대 33만 4,810원 + 부가급여 월 최대 9만 원)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분
장애인연금 403,180원 424,810원 +21,630원
기초급여 323,180원 334,810원(+물가상승률3.6%) +11,630원
부가급여 80,000원 90,000원 +10,000원

 

기초급여액은 2023년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작년 대비 1만 1,630원이 인상됐고, 부가급여액은 작년 대비 1만 원이 올랐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올해는 1월 20일이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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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유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인연금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감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 4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분들이거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각 수급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부가 모두 수령하는 경우에는 20%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424,810원 424,81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34,810원 - 334,810원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334,810원 90,000원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65세이상은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부가급여액) 

 

■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약 36만 명이 더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이 하위 70%이하에 해당하는 분
  • 선정기준액: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분
단독가구 1,220,000원 1,300,000원 +8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2,080,000원 +128,000원

 

■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 

  • 오프라인 문의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문의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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