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표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
- 신청대상 : 청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예비세대주 : 가족과 주민등록을 함께하여 거주하다가 독립하고자 하는 청년
※ 관내로 전입 예정인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완료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23. 2. 27.(월) 09:00 ~ 모집 완료시까지
※ 대상가구 50호 모집 완료시 조기종료 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자격요건 부합시 선착순 선정
- 자격요건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학생, 취업준비생 등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부모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및 이자지원(연 3% 이내)
※ 이 사업은 협약상품으로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대출 시에만 지원 가능함
- 대출금리 : MOR(기준금리) +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택1)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모두 만족하는 성남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