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다음과 같이 수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2. 8. 22.~ 2023. 8. 21.(1년간)
- 지원대상: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기준: 소득ㆍ재산요건 충족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