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자에 대한 거소투표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전투표(3.4.(금)~3.5.(토)) 또는 본투표(3.9.(수)) 전 완치 및 격리해제 예정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거소투표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우편으로 발송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바로가기
|
ㅇ 신고기간: 2022. 2. 9.(수) ~ 2. 13. [5일간]
ㅇ 신고방법: 신고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사진촬영한 다음 아래의 이메일 또는 공용휴대폰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
- 이메일: imktg@korea.kr
- 공용휴대폰: 010-4367-4086
ㅇ 문의전화
-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031-8008-4083, 031-8008-4086
- 성남시청 주민자치과: 031-729-2282, 031-729-8982